글번호
435850

졸업 유보와 수료 유보의 차이점

작성일
2009.10.29
수정일
2009.10.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14
1. 졸업유보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 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 영역)에 모두 합격한 졸업대상자는 재학연한범위 내에서 유보가능

- 신청시기 : 본사정기간
- 신청횟수 : 학기 단위 2회
- 학적상태 : 재학
- 납입금 :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 외에 기성회비 10% 추가 납부

2. 수료유보
졸업소요학점(교양, 전공, 일선)을 충족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컴퓨터, 외국어) 중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수료대상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수료유보 가능

- 신청시기 : 본사정기간
- 신청횟수 : 학기 단위 2회
- 학적상태 : 재학
- 납입금 :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 외에 기성회비 10% 추가 납부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를 할 수 없음
수료유보는 2009년 2월 이후 신규 수료자 부터 적용됨(기수료자는 적용불가)
 
 
[참고사항]
 
1. 졸업이 가능하려면 : 수료(수강학점이수완료) + 외국어영역만족 + 컴퓨터영역만족 + 전공영역만족
   - 이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는 경우는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2.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졸업을 늦추고자 하는경우는 \'수료\'상태로 두는것을 추천합니다.
   - 예를들어, 컴퓨터영역이 만족이 안될경우(자격증미제출등..) 이 학생은 \'수료\'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발급되는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 수료가능기간 : 졸업가능할때까지
3.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수료를 하지 않고, 학점을 더 수강하면서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에 \'수료 유보\'를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으로 남게 됩니다.
      발급되는 서류 :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유보가능기간 : 1년 (졸업유보를 또 할수 없음)
4.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고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에 \'졸업유보\'를 하게됩니다.
   - 이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으로 남게 됩니다.
   -졸업유보가능기간 : 1년
      발급되는 서류 :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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