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5823

2022학년도 제1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실시 안내

작성일
2021.12.24
수정일
2021.12.24
작성자
토목공학과
조회수
184

 2022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일정

업무명

날짜

비고

공고

2021. 12. 22.()

홈페이지

원서 접수

2022. 1. 3.() ~ 1. 6.()

포털 신청

전출 승인

2022. 1. 6.()

학과() 및 대학

전출 사정부 제출

2022. 1. 7.()

대학

전출 합격자 발표

2022. 1. 11.()

홈페이지

전입 대상자 내신 후 명단 제출

2022. 1. 14.()

대학

전과 합격자 발표

2022. 1. 20.()

홈페이지

전과 합격자 이수 성적 재사정표 제출 및 교과 구분 정정

2022. 1. 21.() ~ 1. 28.()

기 이수 성적 재사정표 및 교과 구분 정정 신청

. 전출·입 기준

1) 전입 기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

전입 제한 학과(): 간호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부, ·체능학과(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전입 허용), 의예과, 의학과

2) 전출 기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학과가 정한 기준

캠퍼스 간 전출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전출·입 합격자 사정부(아르샘 출력)

. 학과 및 대학 전과 절차

1) 전출: 전과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신청자 명단과 성적을 확인하여 전출 합격자 사정

2) 전입: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전과 전형을 실시한 후 전입 합격자 사정

전입 선발 시 학과별 선발기준(붙임5)을 지켜 선발할 것

3) 전입 합격자 사정이 완료되면, 단과 대학을 거쳐 본부(교무처 학사과)로 합격자 명단 송부

4) 전입 합격자 기 이수 성적 재사정표 작성 및 제출, 교과구분 정정 신청

. 행정 사항

1)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전출·입 사정시 모집단위간 이동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행 공고문 및 허용 현황은 학부 게시판 등에 게시

2) 해당 대학은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사정 종료 후 전형 관련 자료 일체 보관

3) 2018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부터 합격자 발표 후 전입한 학생의 기 이수 교과목 교과구분을 일괄 초기화함 교필, 교양교선’, ‘전필, 전공, 전선일선

문의: 학사과 이경은(530-105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