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2853

출석인정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5.17
작성자
토목공학과
조회수
2087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담당자: 학사과 김지현(530-105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