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6779

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지침 안내

작성일
2013.03.07
수정일
2013.03.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2

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지침


 

 

1(목적)

대학원교학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이 대학원의 신입재학수료생에 대한 지도교수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정시기)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3(선정방법)

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4(제한 학생)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

5(변경)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연구 교과목 개설 및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료 이전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수료 이전의 학생이라도 소정의 이수학점 및 논문연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는 수료 학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수료 이후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1년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지만,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미변경 사유서 및 지도 학생에 대한 논문지도 계획서를 사전 제출시 지도교수 미변경도 가능하(다만, 귀국 후 논문 지도 실적서를 제출해야 함).

논문 심사 중인 학생의 지도교수가 1년 이하의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계속하여 논문 심사중인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경우, 논문심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 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으로 한다.

부 칙 (2001. 7. 27)

이 지침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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