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대학원지도교수 운영지침 |
제1조(목적)
대학원교학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이 대학원의 신입․재학․수료생에 대한 지도교수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시기)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방법)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제한 학생)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5조(변경)
①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연구 교과목 개설 및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수료 이전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수료 이전의 학생이라도 소정의 이수학점 및 논문연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는 수료 학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④ 수료 이후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1년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지만,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미변경 사유서 및 지도 학생에 대한 논문지도 계획서를 사전 제출시 지도교수 미변경도 가능하다(다만, 귀국 후 논문 지도 실적서를 제출해야 함).
⑤ 논문 심사 중인 학생의 지도교수가 1년 이하의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계속하여 논문 심사중인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경우, 논문심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 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으로 한다.
부 칙 (2001. 7. 27)
이 지침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