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편입생의 모집은 학칙 제14조 및 교학규정 55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편입학은 일반편입학 (전문대, 학사2년 과정수료)과 학사편입학 (학사소지자)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다
편입학 수용정책
항목 | 규정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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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일반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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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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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일반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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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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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일반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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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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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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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공학교육인증을 받기위하여 2006학번 이전의 경우 편입생의 의사를 조사하여 공학교육인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공학교육인증이 제시한 교과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지시키고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학생과의 차별성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7년 편입생에 대해서는 이수 확약서를 통한 편입생의 ABEEk 인증 요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