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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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지도교수 1인당 최소 1명씩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해당사항 없음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수강 지도에 따라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학칙제68조③)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하며, 석·박사과정 모두 9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석·박사과정 입학자는 학과 교수당 총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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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적용시기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