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가계가 빈곤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장학제도를 구현한다.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급 비율
- 입학금 및 수업료 : 징수액의 30%(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 기 성 회 비 : 징수액의 10%
- 학 부 : 감면장학금 9%, 근로장학금 1%
- 외국인 : 감면장학금 10%
- 외국인 학생 : 내국인 학생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비율은 상기와 같이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배정한다. (2007.2학기 입학자부터 시행)
장학생 선발 일반원칙
- 소액다수제에서 다액소수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장학금 지급률이 낮아져서 대외적으로 평가에 불리함
-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순위에 의하되 품행과 교내/외 활동상황, 가정형편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 장학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적극적으로 선발한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수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복학 및 재입학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3조 2항)
- 학금을 지급 또는 감면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14조)
- 수업연한 초과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2중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복무ㆍ근로ㆍ연구ㆍ해외연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외한다.
선발방법 및 배정원칙
- 우선 선발 장학생은 성적우수자에 앞서 우선 선발한다.
- 신입생 입학성적 순위에 의한 성적우수자는 전체 장학생 인원에서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잔여 인원을 각 대학별 모집단위 최종 합격 인원에 비례하여 선발한다.
- 재학생의 선발은 본부에서 배정한 인원 내에서 아래와 같이 대학 또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감면장학금 재원은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잔여 총인원을 각 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배정된 인원 내에서 1인당 지급액과 학과별, 학년별 인원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배정한다.
우선 선발 장학생
- 수석입학자의 장학금 지급(2002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체수석 및 단대수석 입학자는 재학 중 연간 평균평점 3.5(실점 85)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 단, 성적미달, 징계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모집단위간 이동시 장학금은 수석 범위 밖으로 이동시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 다음 각호 해당자(학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다음 각호 해당자(학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귀순자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 입학자,
- 전남대 경시대회 입상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 국내교류학생, 체육특기자,
- 농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장애 학생,
- 가족장학 대상자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 등록금재원
-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이 3.0(실점 80점)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말함
성적우수 장학생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성적 우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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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A=전액 성적우수B=입+수 성적우수C=기½ |
수석장학금 (수능성적우수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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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특별장학금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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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8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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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4학기) |
법정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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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귀순자 및 자녀 |
|
등록금 전액 |
후생복지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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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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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용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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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복지장학금 |
|
기성회비의 1/2 |
대학지원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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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수업료 등록금 전액 기성회비 |
체육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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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전남대 경시대회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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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입학금+기성회비 입학금+수업료 |
국내교류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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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가족장학금 |
|
기성회비 |
근로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근로장학금 | 생활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 이상이고 교내 소정의 기관에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전액 장학생 제외) | 400,000원 (월100,000원) |
발전기금 재단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
용봉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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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용봉우수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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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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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장학생 |
|
년500만원 |
기타 지정장학금 |
|
30만원 ~ 150만원 |
특성화 사업단 장학금
- 각 장학금 종류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캠퍼스
- NURI 광·전자부품산업인력양성사업단 장학금 : (062)530-4904
- NURI 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사업단 장학금 : (062)530-4911
- NURI 친환경바이오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팀 장학금 : (062)530-5040
- NURI 기계·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팀 : (062)530-1923
- 여수캠퍼스
- NURI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비지니스인력양성사업팀 장학금 : (061)659-2959
- NURI 전자정보가전인력양성사업팀 장학금 : (061)659-2958
- NURI 첨단부품소재전문인력양성사업팀 장학금 : (061)659-2955
- NURI 친환경바이오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팀 장학금 : (061)659-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