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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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 |
학생의 지도교수 배정은 입학 후 제1학기 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 최대 학생수는 5인 이내로 정한다. |
②보충과목의 지정과 학점의 범위 | 토목공학과와 상이한 학과를 졸업하여 입학한 학생의 보충과목 총이수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도로공학및설계 3학점), (상하수도공학및설계 3학점), (측량학및실습1 3학점), (콘크리트구조설계1 3학점), (토질역학및실험1 3학점) |
③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학점은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할 필수과목) |
학과에서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토목공학개론 3학점) |
⑤교수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과목수 | 학과교수가 한 학기에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은 1과목 이하로 한다. |
⑥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 (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⑦학위자격 종합시험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시험과목수는 3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학년도별로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⑧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⑨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⑩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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